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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5구합55660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2009. 11. 17. 국무회의에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이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BAU'라 한다) 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나. 정부는 2010. 4. 14.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42조 제5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구「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6. 12. 30.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목표관리지침’이라 한다)을 고시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원고는 모두 석유화학업종 내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다. 정부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2011년 목표 설정 없이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왔다. 라.

2012. 5. 14.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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