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4구합74527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2009. 11. 17. 국무회의에서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것이다.

(이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BAU Business As Usual의 줄임말이다. '라 한다)에 대비하여 30% 감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나. 정부는 2010. 4. 14.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법 제42조 제5항,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6. 12. 30.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고시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정부는 위 목표관리제에 따라 2011년 목표 설정 없이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관리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왔다. 라.

2012. 5. 14.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