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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2고정94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난방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하 ‘D’이라 한다)이고, E는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이하 '사우나'라 한다

)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사우나에 냉난방설비로 히트펌프 설치하기로 약정하여 2008. 6. 1.경 설치를 완료하고 같은 달 8.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위 히트펌프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G가 2008. 8. 31.경 및 같은 해 12. 9.경 설비 보수를 요구하였고 2008. 8.말경에서 같은 해 9.초경 배관변경공사를 하였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자, G는 2009.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D을 상대로 히트펌프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2009가합1299호 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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