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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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