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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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