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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2)민,222]
판시사항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의 서울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며, 그 통고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이 당시의 관세법 제2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고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통고처분의 효력이나 논지적시의 관세법규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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