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D(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단순노무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만 60세 이상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이 사건 외국인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10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적용하여, 2015. 3. 6.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통고처분이 형사 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