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는 자이다.
2015. 3. 1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고덕리엔 파크3단지 아파트에서 택배배송을 마친 뒤 301동 앞에서 302동 방향으로 약 5미터 후진하였다.
마침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위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