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3: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 형제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 소재공원' 앞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