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4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4. 9. 26. 경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D를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2014. 9. 26. 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등 2014. 9. 24. 경부터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