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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9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형틀 ㆍ 목공 작업을 하도급 받아 작업을 하는 등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B( 남) 을 고용하여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건축 현장 등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2. 1.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주 출입국관리 소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B,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취업 진술서, 임금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6. 10. 1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않고 기간도 상당히 긴 점 기타 : 최근 제주도 농촌이나 건설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수한 범행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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