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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61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자동차 고무 부품제조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8. 11. 사증 면제 (B-1 ,090)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태국인 D(D, E 생)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7명을 시급 6,470 원씩 지급하여 2017. 9. 1.부터 2017. 9. 11.까지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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