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2. 11.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8.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931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 편도 3차로 도로를 완정삼거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적색의 보행등에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