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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045,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11년 중순경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에 장어를 납품하였고, 2013. 5. 1.경부터는 위 ‘C’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D’에도 장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장어 공급대금은 합계 134,045,5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4,04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실제로는 피고 B이 위 ‘C’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 B에게 그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9. 4.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는데, 피고 D은 2014. 8. 12.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드단14375), 피고들 사이에 2014. 10. 31.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D은 2011. 3. 2. 인천 서구 E를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3. 4. 30. ‘C’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B은 2013. 4. 30. 같은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1년 중순경부터 2013. 4. 30.경까지는 ‘C’에, 2013. 5. 1.경부터 2014. 4.경까지는 ‘C’ 및 ‘D’에 장어를 공급하였는데, 위 2011년 중순경부터 위 2014. 4.경까지 ‘C’ 및 ‘D’의 장어 주문 및 수령은 피고 B이, 장어 대금 확인 및 결제는 피고 D이 각 담당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C’ 및 ‘D’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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