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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691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5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3.경까지 ‘C’에 아크릴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47,755,131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나. 피고 A은 피고 B의 아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아크릴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7,755,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B이 ‘C’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이 단독으로 아크릴 제품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30년 이상 원고로부터 아크릴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오다가 외환위기로 부도를 내면서 폐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A이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의 사업을 이어받아 단독으로 아크릴 제품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크릴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금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피고 B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의무는 피고 B에게 있을 뿐이고, 피고 A은 이에 관한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공동으로 ‘C’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2015. 11. 23.경까지 공동으로 ‘C’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아크릴 등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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