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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노15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음부터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이 아니라 취객의 물품을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 E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절도와 관련하여 4회의 실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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