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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노47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강도 또는 절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뛰어나가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서 도망을 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뒤집어쓰고 유흥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던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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