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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7노1094
특수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쇠스랑, 삽, 넉가래, 눈 삽 등을 던져서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입건되어 결국 2017. 7. 11.부터 2017. 9. 10.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가 왼쪽 머리를 4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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