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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697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16. 11. 29.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프레스 금형 및 지그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5.부터 피고 G에서 생산부 프레스공정, 금형판금부 등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25. 해고된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G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G의 생산1부 부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E는 피고 G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 F은 피고 G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0. 11:30경 피고 G의 생산부 프레스공정에서 지게차로 소형금형을 프레스기계로 운반하던 중 손으로 금형을 밀다가 금형이 반대편 지게차발이 밀려서 미끄러져 왼손 손가락 3번, 4번째 손톱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손가락의 으깸손상, 손가락 골마디뼈의 개방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7.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해로 발생한 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2016. 11. 29. 09:50경 피고 F과 함께 현장 순시를 돌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죽을래’, ‘너 나와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왼손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핫팩을 쥐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 B가 ‘핫팩을 놓고 작업하라’며 원고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일을 하지 않고 작업 중 발생하는 스크랩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계속 일을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원고에게 밀려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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