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 소재 F 오피스텔 101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전매한 자이고, 원고는 그 매수인이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광주 북구 G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중개보조인인 자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매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 C, D의 중개로 F 오피스텔 분양권을 4,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당일에 피고 C이 알려 준 피고 B 계좌로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 C 계좌로 중개수수료 40만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5. 9. 31.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 C과 함께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잔금 4,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함께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고 B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잔금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