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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03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7.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길을 구 퇴계원 검문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금 6,757,0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02. 12. 18. 법률 제 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 조, 제 50조 제 1 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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