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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2: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뉴 타운 아파트 방향에서 마천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 방향으로 가 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해 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85 세, 여), 피해자 F(78 세 )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06. 12:16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위 D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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