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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제 2 원 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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