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6.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04』- 존 속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2세) 과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00 경 부천시 C 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네 가 내 애 미가 맞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 씹할 년 아, 뒤질까 봐서 문 안 열어 주네,
자글자글 씹어 먹어 버린다, 갈아 마셔 버린다!
" 라는 등의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을 협박하였다.
『2020 고단 2336』-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2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고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취식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가자미 구이와 소주 한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20 고단 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범행장면 캡 처사진 [ 판시 전과]
1. [2020 고단 604] 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용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