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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496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3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인도해 주면 2개월 후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할부금도 자신들이 변제하겠다는 피고들의 약속에 따라, 원고는 2012. 3. 16.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3.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1,73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2. 3.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운행하면서도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1. 10.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6,862,109원을 변제하였고, 위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8596)에 기하여 2013. 6. 2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1500, 청구금액 16,242,175원, 제3채무자 국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받았으며, 2013. 11. 26.을 기준으로 위 회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18,583,534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합계 1,894,46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3, 5, 6, 8~10호증, 갑 제12호증의 1~17, 갑 제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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