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3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7.부터 2019. 5.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0. C이라는 상호로 타일ㆍ욕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월풀 욕조를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사진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월풀 욕조 사진이 담긴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내부 공간이 땅콩 모양인 두 번째 사진의 월풀 욕조를 선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월풀 욕조 생산 및 시공업자인 D에 ‘카탈로그 넘버 02번 월풀욕조’를 주문하고 그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카탈로그는 구형으로 원고가 주문한 땅콩 모양의 욕조는 이미 단종 상태였고, D는 피고가 주문을 의뢰한 ‘카탈로그 넘버 02번 월풀욕조’를 아래 사진과 같이 ‘신형 카탈로그’의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내부 공간의 모양이 사각형인 월풀 욕조로 이해하여 이를 제작하였고, 2018. 4. 16. 원고의 안방 욕실에 위 사각형 모양의 욕조(이하 ‘이 사건 욕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땅콩 모양의 욕조를 주문하였는데, 실제 설치된 욕조는 사각형 모양의 욕조이므로, 피고가 D로 하여금 이 사건 욕조를 설치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욕조의 설치 당시 D의 담당자들과 함께 이 사건 욕조를 운반하면서 욕조의 모양을 확인하였고, 욕조가 설치된 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