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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5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물품공급계약서(2017. 5. 30.)], 갑 2[C의 부실조적 현황확인서(2017. 6. 23.)], 갑 3[재시공 공사비내역서(627만 원)], 갑 4(부실시공 지시된 것을 철거하는 광경), 갑 5[손해배상청구(2017. 6.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30. 피고 A가 운영하는 D로부터 욕조 29개를 대금 99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공급채무를 보증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에는 ‘원고가 직접 욕조를 설치하되, 피고들이 조적 위치 표시 시 입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욕조를 설치하기 전 피고들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욕조의 설치를 위한 조적 위치를 지시하고 피고 B은 이를 확인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가 지시한 위치에 욕조 설치를 위한 블록을 쌓은 사실, 원고는 2017. 6. 23. 위 욕조를 공급받아 이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위 조적된 폭이 공급받은 욕조의 폭보다 5cm 정도 넓게 잘못 시공되어 있어 원고가 부득이 이를 철거하고 조적을 재시공한 사실, 이로 인해 원고가 재시공비 6,2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시공은 피고들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재시공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욕조를 납품하면 그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시공은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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