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동형 슬림 욕조가 순조롭게 개발생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미필적 고의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양산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수년간 위 수동형 슬림 욕조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위 수동형 슬림 욕조의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약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위 욕조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마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위 욕조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설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욕조를 양산하여 시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