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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파산선고][공2008하,145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정 기회의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이 파산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파산신청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파산신청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설령 위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파산신청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위 법률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위 법률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파산신청을 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① 자동차 내역을 기재할 것(소명자료 첨부 요), ②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것, ③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④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것, ⑤ 2002년~2007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⑥ 개인채권자들 전부 및 20번, 22번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2007. 12. 28.자로 발령하였다.

(2) 재항고인은 2008. 1. 15. 제1심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위 ①, ②, ④, ⑤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③항에 대하여는 남편 신청외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⑥항에 대하여는 채권자 1명의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채권자들은 재항고인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3)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1. 28. 재항고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 중 재항고인이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원심이 밝히고 있는 ③ 친족의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목록, ⑥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법령은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위 ③항, ⑥항에 관하여도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법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채권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라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을 여는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가사 ③항 및 ⑥항의 보정사항이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정에 응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시정의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심은 부가적으로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재항고인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항고인의 남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재항고인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재항고인의 파산원인 판단에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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