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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자 2011마958 결정
[파산선고][공2011하,1787]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처분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안에서,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4.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에게 재항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 한양아파트 225동 (이하 생략)을 240,000,000원에 매도하고도, 2009. 6.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재항고인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다시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문제삼은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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