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공2008하, 1451)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 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 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를 이유로 한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제1심결정 또는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의 2011. 3. 4.자 보정권고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보정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1. 10. 19. ①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 ② 채무자, 배우자,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채무자와 배우자가 소득을 입금하고 생계비를 지출하는 통장의 거래내역(2010. 1. 1.부터 현재까지), ④ 채무자,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보험관련 자료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한 사실, 그러나 재항고인은 2011. 11. 3.로 보정명령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뿐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1. 12. 16. 위와 같은 불성실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2011. 12. 22. 제1심의 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채무자 가족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자녀 소외 1 명의로 2011. 3. 24.에 개설한 통장과 소외 2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재항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험관련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재항고인의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재항고인과 가족들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 신청은 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재항고인이 제1심결정 후이기는 하나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한 이상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을 고려하면,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보정한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 신청불성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리 및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