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평택시 B 소재 C대대로 입대하여, 2017. 8. 말경 위 D대대로 전입한 후 복무하다가, 2019. 1. 24. 위 E연대본부로 파견되어, 2019. 4. 8.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던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F(20세, 일병)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8:3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통합중대장실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G(20세, 일병)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 24.경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H(21세, 상병)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I(21세, 병장)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 23. 10: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무기고에서, 위 부대 소속 중대장인 피해자 J(28세, 대위)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각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 상근병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K 좆같은 새끼. 왜 나한테만 쓰라고 하냐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6: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