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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10016
전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D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D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점포인도 등 청구소송과 D이 피고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792(본소), 2010가합21687(반소)}에서 D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재판상화해에 따라 D이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전부로 이전받은 정산금(원고 A : 29,831,581원, 원고 B : 289,534,24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4의 각 1, 2, 갑3, 5, 을1, 2, 3, 을5의 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피고와 D 사이의 소송에서 재판상화해의 성립 ㈎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의 설치와 운영,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1999. 12. 무렵 D에게 서울 송파구 E의 점포(F호)를 임대차기간 1999. 12. 23.부터 2000.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08. 12. 4. D과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 월차임을 1,7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인 2009. 10. 19.과 2009. 11. 30. D에게 임대차계약이 200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0. 8. 4. 기간 만료 이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는 D을 상대로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점포인도와 차임과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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