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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누707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자로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관리법’이라고만 한다)에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무단으로 사육시설(축사)을 설치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시정을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행강제금 180만 원의 부과처분은 처분 이전에 원고가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요건이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를 시정하라는 피고의 명령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까지 원고가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의 1, 2, 3, 을1, 2, 3, 4, 을5의 1, 2, 을7, 9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서울 강남구 B와 C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기서 산양을 기르고 있다.

⑵ 원고의 산양을 기르기 위한 사육시설의 설치 ㈎ 원고는 2013. 7. 무렵 D 토지 519㎡ 중 45㎡ 위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E 도로의 옹벽을 이용하여 나머지 3면을 ‘ㄷ'자 형태로 창살 울타리를 만들어 그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양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F’이란 사업장의 이름으로 D 토지에 산양 19마리를 기르기 위한 철재울타리를 설치하여 가축사육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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