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12.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0. 2. 17.에 2010.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2. 11. 1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2.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은 피고가 건축한 건물로서 무허가 부분인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피고에게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혹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는 차임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3.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피고는 1992. 11. 12.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