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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5677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576,000 원 및 2020.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4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 포함된 건물 전부를 매수하여 2020. 5.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8. 5. 15.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연간 차임 상당액은 16,198,38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점유로 인하여 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이전인 2018. 4. 9.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8. 5. 15.부터 36개월로 임차하였으므로 점유할 권원이 있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였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 등인 소외 E, 소외 F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20가 합 611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에 대하여 같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에 피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E은 2020. 7. 9. 피고에게 ‘B 교회 임대차계약 해지 금인 보증금 50,000,000원을 지불하고 피고는 지불 즉시 교회를 철거한다’ 는 취지로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8. 1. 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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