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와 5.경부터 약 4개월간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일명 ‘파파라치’) 일을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1:4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자 명단을 넘겨준 대가로 2,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380만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형님 이제 저는 모르겄네요.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법으로 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경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