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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5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공갈의 점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통장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액 20,595,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위 조직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②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되며, ③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BS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를 양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공갈의 점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통장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액 20,595,000원 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지위나 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 부분까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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