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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나3072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인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5억 원을 지급받은 후(그 중 150,000,000원은 대출금승계로 갈음하였고, 21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음)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기는 피고 앞으로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여 왔고, 갑3호증(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참가인의 임원인 I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210,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이다), 을2호증의 1(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중 21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게 되어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이다)의 각 기재도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조달한 매매잔대금 210,000,000원에 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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