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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2나62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1 내지 7부동산 1) 주위적 청구 가) 1 내지 3부동산 원고는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혼할 경우 위 부동산의 원고 소유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의 권유에 따라 위 부동산의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4부동산 원고와 피고는 C으로부터 공동으로 4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단독 명의로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4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고, 원고, 피고가 C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여전히 유효한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4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5 내지 7부동산 5 내지 7 부동산은 원고의 비용으로 재료를 들여 완성한 건물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명의로 5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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