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가 2019. 8. 6. 09:40 경 유한 회사 I 소유의 J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 건물 앞 도로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 회사 I 와 위 회사 소유의 J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B은 아래의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H는 2019. 8. 6. 09:40 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 건물 앞 도로에서 버스 승강장으로 진입하였고, B 은 하차를 위하여 미리 일어나 이동하다가 넘어져 요추 3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인의 치료비로 3,941,14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위자료 상당의 750,000원을 초과한 공제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반소청구)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 손해 9,224,377원, 개호 비 1,960,000원, 향후 치료비 900,000원, 위자료 20,0000,000 원 합계 32,084,37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이 상속 인인 피고들에게 각 6,416,875원(= 32,084,377원 × 상속 지분 1/5)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인 망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보험 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 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