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3길 6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