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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3길 6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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