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2. 13.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4:25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역 부근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6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