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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31 2015나1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4. 23. A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고, 설령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에 의해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구 부가가치세법(2013. 6. 1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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