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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3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1:01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너때문에 저번에 처벌을 받았다. 술이 없으면 차를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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