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07. 03:2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고시 텔’ 업주인 피해자 D(40 세, 여) 가 관리하는 4 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에 놓아둔 휴대폰이 없어 져 찾던 중 4호 방에 거주하는 자가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4호 방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자신의 방 (5 호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넓이 4cm) 로 4호 방 방문에 부착된 비밀번호 키가 부착된 틈에 과도 앞 부분을 넣어서 벌리려고 하고, 과도로 키를 내리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도어락을 긁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