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C 118호 소재 ‘DPC 방’(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같은 달 23. 19:5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캐시 충전된 금액으로 아바 타를 구매하면 게임 머니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 신 게임 맞고’ 등 게임 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도록 변조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현장 단속사진
1. 게임 물 감정결과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