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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PC 방’ 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6. 20:30 경 위 DPC 방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인 ‘ 초코볼 바둑이 ’를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 로 하여금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특정 ID에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게임 내용이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DPC 방에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위 DPC 방에서 관리하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E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수사 협조 의뢰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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