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2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문화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경 피해자 C이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D 스포츠센터 회원 중 골프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물건을 주면 좋은 가격에 골프채를 팔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로부터 일본 F 브랜드 골프채 1세트(시가 1천만원 상당)를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팔아주기로 하고 건네받은 후, 2016. 9. 8.경 위 E로부터 위 골프채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G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