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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69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인 E으로부터 원심 판시 골프채 1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 세트’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골프채 세트는 원심 판시와 달리 그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대략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골프채 세트는 드라이버 1개(210만 원), 우드 2개(각 88만 원), 아이언 세트(580만 원), 캐디백과 보스턴백(44만 원)으로 구성된 일본 F 브랜드의 신상품 골프채 세트로 당시 온라인 판매가만 약 1,010만 원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74쪽 이하), ③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자 E은 2016. 9. 8. 피고인에게 ‘내일 골프채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내일이나 주말에 가지러 갈께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62쪽), ④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원심의 피고인신문 결과) 위와 같은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반환요청 이후 중고업자에게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200만 원에 실제 판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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